금융당국, ‘공매도’ 한시적 제한하기로 _심해낚시꾼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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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매도를 통한 부당 주식거래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사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어기며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45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공매도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등 상당수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호가표시를 하지않는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한 이후 더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입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수수료를 받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같은 증시하락기에는 지나친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업일 20일동안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액의 5%를 넘을 종목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0일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정지 10일 이후에도 공매도 한도 5%를 초과한 종목은 비율이 5%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공매도가 계속 금지됩니다. 주식을 빌릴때 필요한 담보 비율도 지금보다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다음달안에 공매도 관련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공시규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