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화장실 2분 제한, 어기면 욕설”…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_데이터 엔지니어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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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을 막겠다며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욕설을 하고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훈련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한 육군훈련소에서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고,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통상 5시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된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또, 조교들이 훈련병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할 뿐 아니라 외부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훈련병들은 소변을 참기 위해 될 수 있으면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해 훈련병 간 싸움이 났다는 제보와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 방송으로 공개 망신을 줬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훈련병들이 물조차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센터는 “1·2차 PCR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훈련병들은 생수를 마신다.”라며 “훈련소에서는 한 사람에 일일 500㎖ 생수 한 병만 제공하고 있어 해외 대학에서 제시하는 생존을 위한 수분 섭취량 2.5~3ℓ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 보니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아예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문제가 개별 조교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면서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니, 훈육요원들도 훈련병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발생한 훈련병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