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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만이다.

검찰은 그러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건의 증거가 모두 위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과 관련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임씨는 그러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윤 차장검사는 "조서를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것과 실제 육성파일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유가려 증거보전 및 검찰 조사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 안했다고 보고 CD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처음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도강해 밀입북한 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 차장검사는 "유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중국에 들어온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고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거짓말탐지기에서 둘 다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서 "(유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