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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지난 토요일 KBS 9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른 연금에 비해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부분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에게는 원금조차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수원 기자 :

대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30살 이동주 씨 맞벌이를 하는 이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연금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12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 이동주 (30살) :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됐을 때 저희 가족한테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수원 기자 :

국민연금법은 실제 맞벌이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연금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관한 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 최재식 팀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부부공무원이 각각의 퇴직연금을 받다가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50%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수원 기자 :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보다 10%P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최용석 변호사 :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기타 사학연금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수원 기자 :

4년 뒤인 2003년에는 연금 수혜자가 보험료 납입자에 1/3에 가까운 300만 명에 달합니다. 유족급여에 대한 민원이 불 보듯 뻔합니다.

KBS 뉴스, 정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