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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부터 6월 말까지를 지역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검찰은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 사이의 불법 유착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과 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입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