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다음달 25일까지…소규모 사업자 일부 감면_카지노 마사지_krvip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다음달 25일까지…소규모 사업자 일부 감면_카지노 로얄 영화 포스터_krvip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사업자는 이달(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2월) 25일까지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19 때문에 올해 한시적으로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1월 25일까지이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는 78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 명(법인 7만 명, 개인 26만 명)이 늘었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2020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가 대상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납부세액이 5%에서 최고 30%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오릅니다. 국세청은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감면 배제 업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은 면제됩니다.

재난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위기 지역 등인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등이 해당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태풍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강릉시 등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도 최대 2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과 모범 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12일 앞당긴 2월 9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 인터넷 쇼핑몰, 배달 앱 등 플랫폼 거래 사업자, 공유숙박, SNS 마켓 등 신종 사업자들이 세무 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전 도움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지만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당 환급 신청을 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