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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9월부터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공시하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CFD 매매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됩니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경우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강화합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12월부터는 100% 반영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종합투자사(대형 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현재는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순자본비율,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됐습니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가 1.6%~32%로 상대방에 따라 다른 위험값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국내 본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우리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