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_핀터레스트에 포스팅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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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대인 경기, 강원, 인천이 전체 해제지역의 99.4%를 차지하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도 해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신도시와 취락지, 공장지대 등이 형성돼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었던 곳입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당정 발표 전 지난해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 370만㎡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보호구역 가운데 3천426만㎡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 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합참 심의 뒤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의 3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