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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건설업체가 추가 면허를 취득할 때 갖춰야 하는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가 다른 건설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을 중복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자본금 5억원의 건축공사 업체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현재는 토공사업 관련 자본금 2억원 전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억원만 마련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일부에선 부실, 부적격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