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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월드투어 공연 취소로 휘말렸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와 JYP에 공연무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타엠은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로 미국 등지의 16회 공연이 무산되자 '비'와 JYP측에 45억7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