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회장 소재 파악 안 돼”…CJ “모처에 있다”_승리한 연방 의원 목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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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자택이 아닌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2시께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서 신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수색 현장에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현장에 있을 경우 휴대전화나 수첩, 지갑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택을 벗어난 경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데다 법원이 허용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휴대품을 확보하는 등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1일 CJ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택,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신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자택은 불허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본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회장의 몸과 자동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이 회장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바람에 집행을 못 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신체와 집,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허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9일 오후 이 회장의 주거지에서 이 회장의 신체와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이날도 역시 이 회장이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 영장 집행은 불발로 끝났다.

검찰은 이날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빌라 1∼4층과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서는 CJ그룹이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회장은 자택에서 지내며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잠적 등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며 "다만 오늘 오후에 자택에 없었을 뿐이며 잠시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