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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현행 전과자 관리 체계를 보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법.

[송기헌/당시 법제사법위원장대리 :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이 법에 따른 1대1 밀착 보호관리 대상은 모두 192명, 하지만 실제로는 24명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형섭/법무부 범죄예방기획단장 : "일반적인 전자감독의 8배 정도의 밀착적인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한 대상자를 밀착적으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잇따라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너그러울 때가 많다며 양형 기준을 법으로 강화하자는 취집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흉악범에게는 정말 가장 강력한 종신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런 강력한 법 체계를 만들어줘야만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분류된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 등을 통해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철저히 검증해 대상자를 최소화하면 인권 침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재범을 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은 가능하게 하지만 항상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고 그분들의 동선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보호시설이 되어야..."]

국민의힘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일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윤희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