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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인터넷에서 사이버머니를 산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모두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7살 금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화동의 한 부동산에서 금씨의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골라 사업자등록증의 개인정보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