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성동탄 분양권 불법전매 일제조사 _배팅볼은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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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실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 이면계약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와 화성시 합동조사단은 현지 중개업소와 분양권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와 웃돈거래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