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나물 무단 채취 특별 단속_오늘 브라질전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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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주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 동안 탐방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활동을 90여 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