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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기준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속기간 3개월 이상에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에서 1명에 연간 150만원 가량의 학자금을 3년간 무상 지원하는 내용으로 매년 8천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선발된 근로자 6천13명 가운데 131명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