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_온라인 영화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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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22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78가지 자료를 신고대상자 72만 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올 2월부터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선업체는 납기를 연장할 때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환급금은 당초 지급 기한인 8월 10일보다 11일 앞당겨 오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