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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인권탄압이나 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권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인권 향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는 내부고발자, 활동가, 언론인 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하원에 이어 8일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이 법의 정식 이름은 '세계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GMHRAA), 줄여서 '세계마그니츠키법(GMA)'이다. 2012년 제정돼 러시아에만 적용됐던 마그니츠키법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세계'라는 말이 붙었다.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 관리가 연루된 2억3천만 달러(약 2천690억 원)의 탈세 증거를 찾아내 고발했다가 투옥된 뒤 2009년 감옥에서 구타로 숨진 후 입법됐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관련자 수십 명 개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 인권단체 등은 이후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세계로 넓히라며 입법 로비를 벌였고, 마침내 해당 법안을 2017년 국방수권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에 성공했다. 개별 입법일 경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가 어려운 국방예산 관련 법에 묶은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HE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세계적으로 부패와 압제, 인권유린에 맞서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그 힘의 방정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법의 제재 대상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고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유린 행위자와 그 대리인, 방조자 그리고 "심각한 부패,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하고 통제하거나 공모한 정부 관리나 그 상급자"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이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종교·표현·결사·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민주적 선거권 등을 얻거나 행사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규정했다.

세계마그니츠키법은 미 의회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공화·민주 양당 간사가 제공한 정보, 다른 나라와 인권감시 비정부 기구들이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미 국무부의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 제재 대상자를 선정,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정토록 했다. 대통령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날짜, 사유 등과 함께 공개할 의무도 있다.

관건은 미국 대통령의 집행 의지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 등을 이유로 마땅히 제재 대상이 돼야 할 외국 관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를 감안, 인권단체 등의 성화에도 마그니츠키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터라 해당 법안의 실행에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