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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물의 증·개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에 대해 단속을 벌여보니 갖가지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북한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대로라면 1층 165제곱미터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 김 모씨는 식당 옆 임야 백 제곱미터를 훼손해 야외 테라스로 만들어 사용해오다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녹취>음식점 업주 : "나무로 깔면 괜찮은 줄 알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적받아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단속 이후의 모습입니다. 철거하다만 건축 자재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게 2층도 원래는 살림집이었지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중입니다. 이 음식점을 포함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16개 업소가 저지른 위법 행위는 모두 29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과 용도를 바꿔 사용하고, 부속 건물을 함부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면적이 천 45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완식(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팀장)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업주 16명을 형사 입건하고, 각 자치구에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