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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근로장려금 전자신청과 수급 요건 확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천7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오는 5월 신청을 받아 9월쯤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2008년도에 일을 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집은 5천만 원 이하, 전체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약 63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