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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실외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음식점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어서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음식점 건물의 계단에 설치된 화장실은 음식점 영업 시간에 맞춰 개방됐지만 손님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일어난 곳이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성범죄 처벌법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 화장실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