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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황정근 부장판사는 오늘 지난 51년 국군에 의해 학살된 거창사건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부청구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유가족은 항소심을 통해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살사망 자체에 대한 위자료 상속은 민사소송상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와 경남 산청군 등지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 처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지난 51년 국군이 경남 거창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다 비무장 민간인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최소한 719명의 민간인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