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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을 대면 조사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조만간 다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 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를 상대로 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했다"며,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한 부분들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비판하고,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어제(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앞으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