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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서울 마포 모 재개발조합장 64살 김 모 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모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준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인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