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 계좌 6월까지 은행서도 접수 _포커 훈련 골키퍼 장갑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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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사업용 계좌를 다음달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51만여명의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일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해 복식부기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업용 계좌 대상자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