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_추천하고 프로모션에 당첨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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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의 경우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해 이자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던 종전의 이자소득 계산방식을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따라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이 같아져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도로 주변 500m 이내의 가시지역을 채석허가나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산림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 83개 지번을 성북구에 편입시키고 성북구 석관동의 2개 지번을 노원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