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만 가능…30일부터 시행_바이아 주 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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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능해진다. 기존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과 관계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작된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해당 은행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미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입금이 불가능하고, 기존 거래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들의 돈을 받은 다음 일부를 거래소 대표나 임원, 대주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돈 가운데 일부는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로 보내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면서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가상 계좌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가상화페 거래소 2곳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구입해 이용했지만, 은행들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실명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