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제조업체 5개사 담합에 시정명령 _퀴즈를 풀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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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거절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강화유리 제조업체 5 곳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성유리'와,'라이프 안전유리', '베스트 안전유리','삼보 안전유리', '합동 하이텍그라스' 등 5개 업체들이 제품 판매가를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5개사는 생산설비 증가로 강화유리 값이 한 장에 5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하로 떨어지자, 지난해 5월 모임을 갖고 판매가를 4만 2천 원이상으로 유지하고, 기존 거래처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 등을 결의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