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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과 분쟁이 있는 고객은 금융감독기구가 아니라 해당 금융업종의 협회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금융유관기관 기능 활성화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업무 가운데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권별 협회의 자율조정에 맡기는 편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그러나, 각 협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업무 등 법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은 금감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