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배임’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 구형_돈을 벌기 위한 일상 업무_krvip

검찰, ‘150억 배임’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 구형_포커에서 침묵의 입에 꼭두각시 손_krvip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목사 부자가 적정가보다 높게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고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에서 8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