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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설 현장 등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과 괴리된 폭염 안전 규칙 문제,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숙달이 돼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일해야 먹고 사는데...."]

장갑에 팔토시까지 동원해도 철제의 열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맨살로는 화상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호구는 다 착용합니다."]

휴식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5백 명이 일하는 이 작업장은 그늘막이 불과 10제곱미터 정도.

쉬는 장소가 좁다 보니 파이프가 만든 그늘이라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널널하게 있어야 하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쉬려고 하니까 (힘들죠)."]

정부는 지난해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의 산업 안전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게 시설'과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추상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처벌 조항까지 달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작업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속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폭염경보시 작업중지를 권고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시부터 5시, 서울시는 12시부터 2시로 정했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올해 최초로 법하고 함께 시행된 가이드다 보니까..."]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규정에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을 쉬어야 한다는 자세한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 옥외 사업장 2백 80여 곳을 점검했는데, 폭염 규칙 위반은 단 10곳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