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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부부에게 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모 씨가 가지고 있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이 모 씨 부부에게 팔자 해당 주택을 두 사람에게 분할 양도했다고 보고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232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A씨가 이 씨 부부 각각에게 절반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주택을 이 씨에게 판 것으로 돼 있고, 이 씨 부부는 같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A씨는 실질적으로 이 씨 한 명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