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지원자 ‘소년범 전력’ 조회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_아기 공예품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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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나 각 군 사관생도를 뽑을 때 ‘소년부 송치’ 등 수사경력 자료를 알려주지 않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어릴 적 수사경력 자료가 알려져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실효법 제6조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이나 군 장교 임용 등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의 시행령은 자료 범위에 ‘소년부 송치 사건’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료 범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소년부 송치와 소년부 기소유예 전력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에 모두 합격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이런 불이익 처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제32조 6항에 어긋나는 차별 대우라며, 사관생도 등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경력을 알려주지 않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