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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말벗이 돼 주며 시간을 보내는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집사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A 씨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2백 건이 넘는 접견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백10여 건은 접견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속의 또 다른 변호사는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서울구치소를 20번 넘게 방문해 7백70여 건의 접견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평균 37번의 접견을 한 건데, 접견 시간은 평균 7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을 접견실로 불러내 편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집사 변호사들에 대한 첫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8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6명은 집사변호사, 2명은 이들은 고용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이효은(변협 대변인) : "국민의 사법 신뢰와 교도의 분위기, 수감자 간의 형평성, 법조 윤리면에서 모두 문제 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징계개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