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광훈 상대 구상금 소송 패소…“손해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_포커 플레이어 제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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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오늘(15일) 건보공단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거나, 집회 등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해 손해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사전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는 집회를 강행했고, 이후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 기관이 공단에 1차로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 6천만 원에 대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