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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외에서 외국물품을 비치하는 행위 등 18개 종류의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 벌금형에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3급 이상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자녀,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 재량으로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