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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파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불법파견 등 근로자파견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경찰에 고발해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조사와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