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이 쇼를 한 것”…檢 “영장 발부되면 응해야”_인쇄할 곱셈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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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불발된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추가로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1일) KBS취재진에게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KBS 기자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하루종일 보도가 나갔고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청와대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의 제출을 언제, 누구에게 요구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 관련 일체라고만 적혀 있었다"면서 검찰이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만든 목록을 따로 줬다면 그 목록을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무소 조회절차에 따라 청와대에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KBS취재진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군사적 비밀 있다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사유가 있다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부하려면 사유를 들어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대상 특정에 대해서도 "영장에는 '범죄사실 관련 일체'라고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는)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고, 혐의 사실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압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업무수첩, USB 등으로 자료의 유형이 특정돼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추가로 건넨 목록은 "청와대를 직접 수색할 수 없으니 '비서관실 컴퓨터 안에 있는 모 사업과 관련된 보고자료' 등으로 리스트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 "여러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보내고 회신도 받았다"면서도 "언제, 어디에 요청했는지 등은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