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공버터향 ‘팝콘폐’ 환자에 350억 배상 평결_채널이 돈을 벌다_krvip

美 인공버터향 ‘팝콘폐’ 환자에 350억 배상 평결_태고의 달인 빙고 뒷면_krvip

미국 법원이 전자렌지용 팝콘의 인공 버터향에 장기간 노출돼 폐 질환을 겪는 환자에게 향료 업체가 3천만 달러, 약 3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은 팝콘 공장에서 20여 년간 일한 뒤 폐쇄성 세기관지염, 이른바 '팝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45살 제라르도 솔리스가 팝콘 향료 제조업체 바스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평결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바스프 사가 1993년 쥐 실험을 통해 디아세틸이 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아세틸이 첨가된 향료를 팝콘 공장에 공급한 바스프 사가 솔리스 씨의 폐 질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산업안전보건국은 팝콘과 아이스크림 등에 버터향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디아세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스프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