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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일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법정시한을 넘겨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처분을 한 뒤, 시정하지 않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들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