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도 노선계획.설계지침 개정추진 _와서 춤추고 건배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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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국도에 대해 설계기준을 일부 완화한 내용의 국도 노선계획.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4차선 확장도로를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이 입체 교차로보다 평면 교차로 설치를 원할 경우 이를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전용국도의 설계속도를 시속 100㎞에서 80㎞ 이상으로 줄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또 개통된 도로의 교통량이 하루 8천대 이하인 노선은 4차로 확장을 피하고 마을 주변을 지나는 구간은 도로옆에 별도의 측도를 건설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일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