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골퍼 공에 부상…본인 책임도 40%” _전문 포커를 하다가_krvip

“초보 골퍼 공에 부상…본인 책임도 40%” _음악 베테 스윙 카주자_krvip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 타수가 100타가 넘는 골프 초보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 비슷한 실력의 지인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들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으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약 325m 길이의 2번 홀로 이 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심한 오르막에 페어웨이 오른쪽에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연결돼 있었고 김씨 등이 친 공은 모두 그린을 100여m 앞둔 오른쪽 러프 부근에 떨어졌다. 지인 중 1명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 부근에서 다음 샷을 준비했고 김씨는 이 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약 10~20m, 앞쪽으로 3~4m 되는 곳에서 캐디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인이 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왼쪽 대각선 앞에 서 있던 김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김씨는 눈 유리체에서 피가 나고 수정체가 탈구되자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김씨측이 캐디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보조원들은 골퍼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 캐디들은 김씨가 다른 지인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대는 고용관계나 근무방식을 비춰볼 때 캐디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골프 초보자'인 지인들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스스로 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