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켜 줘” 응급실서 행패 60대 ‘벌금 300만 원’_마스터 슬롯 게임은 믿을 만해요_krvip

“입원 시켜 줘” 응급실서 행패 60대 ‘벌금 300만 원’_사이판_krvip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해 6월께 충남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의사의 얼굴을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며 새벽 시간대 수십 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나이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