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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건강검진 후 부실통보로 인해 뒤 늦게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검진병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4살 이모 씨는 검진 당시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으로 통보해 유방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의 경우 유방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다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검진 결과가 형식적이어서 이 씨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암 진단이 늦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병원이 소비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