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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공시 전에 내용 일부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알려준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4분기 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LG생활건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일자는 내일(15일)이고, LG생건에는 800만 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과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LG생건이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일부 증권사는 LG생건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당일 주가는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LG생건은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연구원들에 전달했다”고 해명 공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G생활건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