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 위헌 결정은 노 대통령측의 패배” _적게 투자하고 많은 돈을 버는 방법_krvip

“헌재 신문법 위헌 결정은 노 대통령측의 패배” _내기 인쇄_krvip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보수언론이 지배하는 언론 시장을 규제하려는 노무현 대통령 측의 패배라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주장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어제 발표한 `언론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 한국 편에서, 지난해 헌재가 조선과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한도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관련 조항이 언론과 기업의 자유에 위배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보수언론, 특히 조/중/동 3개 신문이 헌법소원의 배후에 있었다면서 이들은 지난해 구독자에게 경품 등의 이득을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공정위로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가 출판을 감시하거나 북한에 호의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허용하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