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은폐는 인권침해로 배상해야 _베토 소롤리 수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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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가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해서 범인으로 몰았다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검사의 수사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96년 연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김 모씨.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지만 김 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씨(피의자/구속당시):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 죽어도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기자: 1년 동안 구속상태에 있던 김 씨는 마침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검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속옷에 묻어 있던 분비물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것은 위법행위나 다름없다며 형사보상금 외에 정신적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허경모(변호사): 검사는 헌법이 정한 공무원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망각한 데 대한 법원의 제재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부여된 것은 단지 사회안정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진실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거듭 확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