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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억 천700만 원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되기도 했지만,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대상 기간 3년을 안 채우고 2년만 조사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는 모두 9억 천여 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 전문직이 매출액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 자본의 변동과 비용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복식부기 의무 위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 15억 3천만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