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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보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늘(28일) 인천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입주예정자들은 주거지원비로 전용 84㎡ 기준, 가구당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이사비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가 5년 정도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 보상금은 9,1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보상안 합의는 지난 4월 29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지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고, 24일 해당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돼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