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발전 역차별?…“3년간 초과징수 200억 원”_천 하나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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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가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가정용 태양광에서 만드는 전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공제가 되지 않아 같은 기간 초과 징수된 액수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가구가 2015년 13만 5천 가구에서 지난해 26만 7천 가구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가정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도 2015년 218GWh에서 2017년 569GWh로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에서 사업용으로 설치한 발전기가 아닌 비사업자로 분류되는 가정용 발전기로 만든 전력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의 경우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양을 빼고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초과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이 2015년에는 37.7억 원, 2016년 68.7억 원 그리고 지난해 91억여 원을 기록해 모두 197억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이처럼 가정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역차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정에서 만든 전기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실제 사용한 전력량보다 과다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에 포함하거나 특례조항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